안녕하세요!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고령 근로자분들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아주 유용한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 차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 사업주 요건: 2. 근로자 요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온라인 신청 (고용24 웹사이트): 2. 서면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주요 제출 서류 결론: 경험은 소중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숙련된 고령 인력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년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제도 중 하나를 도입하고, 해당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며, 고령 근로자에게는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주 요건:
-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제도 중 하나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정년 연장: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 정년 폐지: 정년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제도입니다.
- 재고용: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1년 이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해당 제도를 통해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근로자 요건:
- 사업장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 계속 고용된 날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지원 기간: 계속 고용한 날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정년 제도를 도입하고 재고용 제도를 통해 정년퇴직 예정인 근로자 5명을 계속 고용했다면, 해당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는 최대 3년 동안 매월 5명 * 30만 원 =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24 웹사이트):
- 고용24 웹사이트(https://www.work24.go.kr 또는 고용24 검색)에 접속합니다.
-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합니다.
- 메뉴에서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서면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또는 고용노동부 검색)에 접속합니다.
- [민원(마당)] > [서식민원] 메뉴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필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계속고용제도 도입 확인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제도 도입 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소득자료 등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 기간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24 웹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경험은 소중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인 고령 근로자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숙련된 인력도 유지하고, 인건비 부담도 덜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분들께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 삶의 활력과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 제도를 잘 파악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