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농촌 체류형 쉼터 농지에 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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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농지에 주거시설

by hjjo1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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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방법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 체류형 쉼터로 주말 전원생활을 즐기세요.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체류형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합니다. 주말을 기해 이동할 수 있는 세컨드하우스를 가져보세요.

 

1. 체류형 쉼터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시설입니다. 이 쉼터는 기존의 농막과 달리 취사 및 취침이 가능하여, 주말을 이용해 농촌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최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2. 설치 조건 면적:

 

 

 

 

 

 

 

 

  •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부속시설(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은 제외됩니다.
  • 소유 조건: 반드시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별도의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안전 기준: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위치 제한: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3. 신청 방법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건축할 수 있으며, 설치를 원할 경우 소유자는 일정 기간 내에 신고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농막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1. 신규 체류형 쉼터 설치절차

농지법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서 신고 절차 완료 후 건축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완료됩니다.

 

 

 

 

3-2. 기존 농막의 체류형 쉼터 전환 절차

3-3. 부속시설 설치기준

4. 기대 효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으로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농촌에서 체험농업을 즐기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농촌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농촌 생활 인구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도시와 농촌 간의 경계를 허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결론

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제안하는 혁신적인 공간입니다. 도시민들이 쉽게 농촌을 경험하고, 직접 농사도 짓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미래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해보세요! 이제 농촌에서의 삶이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농촌 체험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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