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상에 박세리 씨가 아버지부채 100억 상당을 대신 상환해 주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억으로 가정 계산 할 때 대신 갚아준 100억 외에 증여세 약 50억 신고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10억 합이 60억의 추가비용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박세리와 그의 아버지 집안일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두어야 할 세무사항을 요약 정리 해드립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
모든 금융 거래와 부동산 실거래가 전산화로 우리가 모르는 것, 잊고 있던 것도 국세청은 알고 있더라고요.. 낼 거 내고 공제(할인) 받을 거 받고 맘 편한 게 최고라 생각합니다. 힘 있는 미꾸리는 모르겠지만.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 형제자매 간에도...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세율과 누진공제액입니다.
- 과세표준 1억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0원
- 과세표준 5억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과세표준 10억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과세표준 30억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과세표준 30억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예를 들어, 6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5억 원까지는 20% 세율 적용: 5억 × 20% = 1억
- 남은 1억 원은 30% 세율 적용: 1억 × 30% = 3천만 원
- 누진공제 1천만 원 적용: 총 세액 = 1억 3천만 원 - 1천만 원 = 1억 2천만 원
증여세액 공제
증여세에는 두 가지 주요 공제가 있습니다.
-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서 3%를 공제합니다.
- 납부세액공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증여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신고된 금액이 실제보다 적을 경우, 과소신고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일 0.025%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년을 초과하면 연 9.125%의 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1억 원 × 20% = 2천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1억 원 × 0.025% × 지연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