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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여 실직자의 연금 가입 기간 및 보험료 납부를 도와줍니다. 주는 것은 받아야지요. 늦기 전에 알아보세요.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지원내용
-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 수급자격인정 신청
-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신청 가능
실업크레디트 제도는 실직자의 노후 준비에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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