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2차 지급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과연 누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있어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지급: 전 국민 1인당 15만 원
- 추가 지급 (소득별):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 원
- 추가 지급 (지역별):
-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 3만 원 추가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 5만 원 추가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다면 기본 15만 원에 40만 원(소득별)과 5만 원(지역별)이 더해져 총 45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오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방식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 ARS 등)
- 오프라인 신청: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 중요: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월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1·6번
- 화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2·7번
- 수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3·8번
- 목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4·9번
- 금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5·0번
- 주말: 모든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 가능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될 예정이니, 접근성이 낮은 분들도 걱정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처와 제한 업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사용 지역과 업종이 제한됩니다.

- 사용 지역: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 서울 시민은 서울 내, 경기도민은 해당 시·군 내)
- 사용처: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매장에는 안내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업종: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제한과 유사합니다.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니 기한 내에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2차 지급도 있나요?
네, 정부는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대상: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급액: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기간: 9월 22일 시작하여 10월 31일 종료 예정
1차 지급이 신속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2차 지급은 소득 선별 과정으로 인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1차 지급 시작일보다 앞선 7월 19일에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고, 기한 내에 알뜰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