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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0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적 퇴직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1. 정년 연장 일정:
- 2027년까지 정년을 63세로,
-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2.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조화:
-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3년 62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 두 연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임금피크제 적용 확대:
- 현재 60세 미만에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필요성
박 의원은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라고 강조하며,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입법 절차
- 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받습니다.
- 심사 및 수정: 위원회에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을 거칩니다.
- 본회의 상정: 수정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투표를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 공포 및 시행: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시행됩니다.
결론
이번 법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고령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통과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법안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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