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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자기 진단 |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주거급여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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