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조건: 2년 실거주 의무, 전세 금지 'Q&A' 완벽 정리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조건: 2년 실거주 의무, 전세 금지 'Q&A' 완벽 정리

by hjjo1 2025. 10. 16.
반응형

📌 서론: 가장 궁금한 실전 규제, 2년 실거주 의무를 파헤치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매매를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은 당장 무엇이 달라졌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토허구역의 핵심 규제는 바로 '2년 실거주 의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조건

이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실거주 의무, 전세 금지** 등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규제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하고, 매매 절차와 위반 시 벌칙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핵심 규제 Q&A: '2년 실거주 의무'와 '전세 금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조건

Q1.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는 무조건 2년 실거주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아 주거용 토지(아파트 포함)를 취득했다면,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간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 목적: 오직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를 허용하고 투기 목적의 거래(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실거주 주체: 허가를 받은 매수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거주해야 합니다.

Q2. 갭투자가 불가능한 이유, 전세도 못 놓나요?

A. 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를 취득 후 **임대를 놓는 행위(전세, 월세 등)는 명백한 이용 의무 위반**이 됩니다. 즉,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근거: 동아일보 등 다수 보도)

Q3. 실거주 2년을 지킬 수 없는 부득이한 예외 사유는 없나요?

A. 일부 예외가 있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허가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의되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임차인 잔존 시: 기존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 등은 실거주를 위한 통상적인 유예기간으로 인정되어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종료 확인서 등 객관적인 소명 서류가 필수입니다. (근거: 한겨레 등 보도)
  • 매매 예외 대상: 경매를 통한 낙찰, 청약 당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판매하는 보류지 등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매일경제 등 보도)

Q4. 이전에 집이 있었는데, 토허구역 아파트를 추가로 사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유주택자가 토허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정한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처분) 또는 임대**한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처분 기한은 통상적으로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강남구청, 서초구청 등 지자체 업무처리 기준)

2.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매매 절차

토허구역 내 아파트를 매매하는 절차는 일반 매매와 달리, 계약 체결 이전에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조건

①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관할 구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매도인·매수인 공동 작성)
  • 토지이용계획서 (취득 목적 상세 기재)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자금 출처 명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전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기존 주택 보유 시)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 (임차인 잔존 시)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 등

② 처리 기간 및 유의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조건

신청서 접수 후 허가 여부는 통상 **15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조건

허가서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조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조건

(근거: 강남구청 등 지자체 매뉴얼)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조건

3. 이용 의무 위반 시 벌칙: 이행강제금

실거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 실거주 의무 위반의 종류와 강제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임대를 놓는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무단으로 이용 목적 변경: 취득가액의 **5%**
  • 허가받은 목적 외로 이용(임대 포함): 취득가액의 **7%**
  •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 취득가액의 **10%** (근거: 제주일보 등 보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는 반드시 **실거주 목적**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제 필독 정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