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 종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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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 종결요건!

by hjjo1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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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주로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으로, 긴 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감으로써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회 내부사진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는 중요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리버스터의 배경과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의 배경

필리버스터는 본래 미국 의회에서 시작된 전통으로, 적어도 19세기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1960년대부터 필리버스터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국회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1. 소수파의 방어 전략: 다수파에 의해 추진되는 법안이 소수파의 입장에 반할 때, 소수파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저지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메시지 전달: 필리버스터를 통해 소수파는 자신들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3. 협상의 수단: 필리버스터를 통해 소수파는 다수파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 요건

대한민국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제106조의 2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발언 신청: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언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발언의 주제와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2. 발언 시간: 필리버스터 발언은 시간제한이 없으며, 발언자는 무제한으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 중에는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3. 발언 종료: 발언자는 자발적으로 발언을 종료할 수 있으며, 발언 종료 후에는 다른 의원이 발언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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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필리버스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1. 의결에 의한 종결: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찬성 의결'이라고 합니다. 찬성 의결이 이루어지면 필리버스터는 즉시 종료되고,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됩니다.
  2. 발언 포기: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발언을 포기하거나 종료하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됩니다.
  3. 정기회의 종료: 정기회의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정기회의 종료 후에는 새로운 회기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영향

필리버스터는 대한민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소수파는 다수파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국회 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필리버스터는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정치적 논쟁을 공론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필리버스터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수파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다수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발언 포기가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내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고, 정치적 논쟁을 공론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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