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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하시는 분들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청년월세지원제도가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빨리 알아보세요
청년 월세 지원제도 알아보러가기 |
신청자격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 원가구 (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월세 환산액
임차보증금 × 5.5% ÷ 12개월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신청방법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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