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X노령연금 동시수령: 자격 조건과 소득인정액 심층 분석
🔍 누가 2025년 기초연금X노령연금 동시 수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종합 가이드에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동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과연 해당이 될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을 텐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두 가지 연금을 함께 받기 위한 상세한 자격 조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상세히 분석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수령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든든한 노후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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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중의 기본!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필수 자격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외 이주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거주: 국내 거주자 (장기 해외 체류 시 수급 중단 가능성)
이 세 가지 조건은 기초연금 수급의 대전제이며, 이외에 가장 핵심적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이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복합적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1. 소득평가액: 나의 월 소득은 얼마로 평가될까?
아래와 같은 소득들을 종합하여 산출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 (2024년 기준. 2025년 변동 가능성 있음)
- 사업소득: 농업/어업/임업소득 및 기타 사업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국민연금도 여기에 포함)
-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실업급여, 산재보험 등)과 사적이전소득(부양 의무자 지원액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진 재산이 소득으로 바뀌면?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각종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에서 기본 공제액(지역별 차등 적용, 2024년 기준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등) 및 부채를 공제한 후 월 소득으로 환산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에서 기본 공제액(2천만원) 및 부채를 공제한 후 월 소득으로 환산
- 자동차: 일반적으로 차량 가액 전체가 재산으로 반영되나, 일부 예외(생계형 차량 등)가 있습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내 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될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노령연금은 '소득평가액' 중 '재산소득'의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수급이 어렵거나, 연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중요: 하지만 노령연금 수령액이 곧 기초연금 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해부 & 실제 계산법] 글에서 감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부부, 타 공적연금 수급자의 자격
일반적인 경우 외에 몇 가지 특별한 상황에 대한 자격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다른 한 명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합산하여 계산되며, 단독 가구에 비해 선정기준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 2024년 단독가구 OO만원, 부부가구 OO만원)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 제도 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2. 타 공적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받는 경우
- 원칙적으로 타 공적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예외: 2014년 1월 24일 이전에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 가입 기간을 합하여 10년이 되지 않는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그 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는 매우 복잡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보건복지부에 개별 문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바로 내 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동시 수령 가능 여부는 복잡해 보이지만, 본인의 연령, 국적,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내리셨다면, 다음 단계로 내 연금이 얼마나 감액될지 예상해보고, 최종적으로는 정확한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두 연금 혜택을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종합 가이드를 통해 추가로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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