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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어? 잘못 보냈네! 착오송금반환신청, 내 돈 돌려받는 가장 빠른 방법

by hjjo1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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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업무가 편리해진 시대, 하지만 편리함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착오송금이라는 실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일,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못 보낸 돈을 반환신청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수취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복잡한 민사소송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신청 제도를 통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책브리핑 착오송금반환신청 금융위원회

착오송금, 왜 자꾸 일어날까요?

스마트폰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의 발달로 송금이 매우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클릭 몇 번으로 실수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급하게 송금하거나, 비슷한 계좌번호가 많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이체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착오송금이 발생하곤 합니다. 매년 착오송금 건수와 금액이 상당하다고 하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금융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신청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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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돕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착오송금인이 가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여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받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복잡한 민사소송 없이도 잘못 보낸 돈돌려받는 방법이 생긴 것이죠.

이것만 알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및 조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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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일 것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 먼저 해당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간편송금업체 등)에 반환 요청을 했으나 회수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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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잘못 보낸 돈돌려받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과정은? 착오송금 반환 신청 절차

잘못 보낸 돈돌려받는 방법은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송금 실수를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자율 반환이 어렵거나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그다음 단계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신청을 접수하면 수취인의 정보를 확보하고 자발적인 반환을 권유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과정에서 잘못 보낸 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만, 수취인이 지속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나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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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완료되면 송금인은 소요된 비용(우편 안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자진 반환의 경우 평균 41일, 지급명령까지 가는 경우 평균 148일 정도 소요되며, 평균 지급률은 96%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신청은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PC 환경을 권장합니다.
    • 방문(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 또는 전화(1588-0037)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안타깝게도 모든 착오송금 건이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수취인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 거주, 사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된 계좌인 경우
  • 이미 착오송금에 대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과거 이 제도를 이용하고 비용 청구 납부를 거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가상자산(암호화폐) 송금 건

따라서 착오송금 발생 시 최대한 빨리 금융회사에 연락하고, 회수가 어렵다면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 착오송금을 막는 습관

잘못 보낸 돈돌려받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습관 몇 가지로 착오송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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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체 전 반드시 예금주명 확인하기: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나오는 예금주 이름을 꼭 확인하세요.
  • 자주 쓰는 계좌는 주소록에 정확히 등록하기: 자주 송금하는 계좌는 모바일뱅킹 앱 등의 주소록에 정확히 저장해두고 활용하세요.
  • 한 번 더 확인하는 여유 가지기: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금액,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다시 한번 침착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결론: 소중한 내 돈, 실수를 줄이고 제도를 활용하세요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2025년 최신 정보에 따르면,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착오송금반환신청)를 통해 잘못 보낸 돈돌려받는 방법이 효율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금융회사에 연락한 뒤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송금 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애초에 실수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착오송금 예방 습관을 들이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반환 절차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융위원회 알기쉬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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