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등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24년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 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 신청방법
고용24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