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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공식 가이드] 낸 병원비 돌려받으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직접 조회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잠자는 환급금, 지금 확인이 필수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복지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알고 계신가요? 1년 동안 지불한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대 843만 원(요양병원 제외 최고 상한액)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작년 대비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소득분위별 기준표와 함께 5분 만에 끝내는 온라인 신청 절차를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환급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수준(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져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최고 상한액은 1,096만원이 적용됩니다.
2.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온라인/모바일)
환급금은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직접 조회하면 훨씬 빨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 온라인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2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 실행 → 로그인 → [조회] → [환급금 조회].
- 3 전화 신청: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상담원 연결.



3. 환급 제외 항목 (주의하세요!)
모든 의료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도수치료, MRI 등)
-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1인실 등)
- 임플란트 비용 (65세 이상 지원 비용 등)
- 건강검진비 및 단순 미용/성형 목적 치료



의료비 부담, 국가가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많이 나온 분들에게 실질적인 '현금 혜택'을 주는 가장 강력한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혜택은 커지니, 반드시 조회를 통해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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