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항목 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진 것이 바로 '기본공제(인적공제)'입니다. 1인당 150만 원이라는 소득공제 금액은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405060 세대는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가 많으나, '별거'라는 상황 때문에 공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세무 전문가 수준의 정밀 가이드를 통해 그 가능 여부를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모님 인적공제: 2가지 필수 조건
부모님(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허들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기준으로는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부모님이 재혼하신 경우 계부, 계모도 포함됩니다.)
-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비과세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로 사는데 정말 공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주거 형편상 별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실제 부양의 증빙은 보통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나 '주기적인 생활비 송금 내역' 등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모님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자녀가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를 허용합니다.



3. 형제자매 간 중복공제 주의보
405060 세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형제자매 중복 공제'입니다. 부모님은 한 분인데, 장남과 차남이 동시에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누가 공제받아야 할까요?
- 실제로 부양하는 자녀가 1순위입니다.
- 부양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 생활비를 드리는 자녀가 우선입니다.
- 모두 해당한다면, 과세표준(소득)이 높은 자녀가 받는 것이 가계 전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4. 405060을 위한 추가 공제 전략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면, 다음 '추가 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 암, 치매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인적공제 시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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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를 마쳤다면, 이제 신용카드 비율과 연금저축 한도를 점검할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