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육수당수급자1 양육수당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경제적 안정 지키기! 2024년 8월 14일부터 양육수당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모든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지원됩니다. 1. 지원대상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이러한 지원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가정 양육을 선택한 부모님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2. 지원내용양육수당은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부모님들은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의 음식, 교육, 건강.. 2024.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