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월세 세액공제와
기부금 공제 체크리스트

국세청 AI 공제맨이 알려주는 주거비 및 기부금 절세 전략
01. 따로 사는 대학생 자녀 월세, 부모가 공제 가능?
지방에서 올라와 대학 생활을 하는 자녀의 월세는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충족 요건
- 근로자 요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 자녀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만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명의 요건: 임대차계약서상 명의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명의여야 함
※ 포인트: 자녀가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02. AI 공제맨의 경고: 월세 세액공제 '중복 불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실무 가이드:
1. 월세 세액공제(15~17%): 총급여 요건(7천만 원 이하) 충족 시 훨씬 유리합니다.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급여 요건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못 받을 때 선택하는 대안입니다.
만약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과다공제로 판명되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03. 기부금 세액공제와 근로 기간의 원칙
✔ 기부금 공제 대상 확대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부모님)가 지출한 기부금도 근로자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보지 않으나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은 충족해야 합니다.



⚠️ 기간 한정의 법칙
의료비, 교육비, 월세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역시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전인 1~2월이나 퇴사 후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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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내] 본 정보는 국세청 안내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세무 판단은 전문가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