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직촉진수당1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구직 촉진 수당 신청하러 가기 지급 대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수당 지급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 원,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2024.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