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 기준과 형법 제87조 분석: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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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무기징역 선고 기준과 형법 제87조 분석: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인가?

by hjjo1 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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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선고의 무게, 법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사법부가 선택한 형량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법리적 간극에 대해 궁금해하며, 재판부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러한 양형을 결정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 기준

법은 감정이 아닌 조문에 근거합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판결문에서 밝힌 양형의 이유는 단순히 행위의 결과만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의 훼손 정도를 엄격히 측정한 결과입니다. 본 글에서는 형법 제87조를 중심으로 내란죄의 구성 요건과 이번 선고의 법리적 배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1.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정의와 수괴의 책임

우리 형법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가장 엄격히 처벌합니다. 제87조(내란)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그 단체를 지휘하거나 강압에 가담한 **'수괴(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 기준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수괴'라는 법적 지위입니다.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군과 행정 조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며 헌법 질서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의 정점에 선 수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이미 무기징역에서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2.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실행 행위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법적인 행동을 넘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마비시키거나 헌법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의도를 뜻합니다.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 기준

재판부는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 본회의장에 투입한 것을 명백한 '폭동'의 실행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의회의 입법권과 의결권을 물리력으로 억압하려 한 행위이며, 400년 전 찰스 1세가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통치를 강화하려 했던 역사적 사례와 법리적으로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귀연 판사가 인용한 찰스 1세 재판 배경 알아보기

3. 양형 이유: 왜 무기징역인가?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배경에는 사법부의 고심이 담겨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 인자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책임의 중대성: 대통령이라는 헌법상 최상위 권력자가 직접 헌법 파괴에 나선 점은 가중 처벌의 요소입니다.
  • 실제 피해 규모: 비록 무력 충돌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와 시민들의 저항으로 인해 물리적인 인명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법적 안정성: 극단적인 사형보다는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통해 사법적 정의와 사회적 화합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 기준

이 판결은 단순히 과거의 행위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통치자들에게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강력한 법적 경고를 남겼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판결문에 남긴 "촛불 비유" 명언 해석

참고 및 출처:

  • 대한민국 형법 제2장 내란의 죄 (제87조~제91조)
  • 대법원 양형위원회: 내란 및 외환의 죄 양형 가이드라인
  • 주요 일간지 법조팀 분석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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