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류형농막1 농촌 체류형 쉼터 농지에 주거시설 농지취득방법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 체류형 쉼터로 주말 전원생활을 즐기세요.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체류형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합니다. 주말을 기해 이동할 수 있는 세컨드하우스를 가져보세요. 1. 체류형 쉼터란?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시설입니다. 이 쉼터는 기존의 농막과 달리 취사 및 취침이 가능하여, 주말을 이용해 농촌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최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2. 설치 조건 면적: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부속시설(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은 제외됩니다.소유 조건: 반드시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별도의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구.. 2024.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